08 Jul
08Jul



아동학대 유형

  1. 신체적 학대  → 성인이 아동에게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공격을 포함한 정도가 심한 처벌을 가하는 것, 아동을 심각한 부상이나 죽음에 이르게 할 위험이 있는 곳에 두는 것. 좋지 않은 사건들이 반복되는 것(ex. 타박상, 상처, 골절, 열상 등), 거친 대우 등. 
  • 사례
  1. 일회성 학대 : 2살 된 자녀의 뺨을 한 차례 때림 (1회성 학대도 신체학대)

→ 자기방어능력이 없는 아동을 폭행한 것. 

  1. 때리는 것 외의 신체학대 : 노동 강요, 기마자세, 상해 방조, 약물 투약 
  2. 훈육목적의 체벌 : 훈육 목적을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찬 행위 → 법원에서 신체학대라고 판결
  •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신체학대 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이가 사망을 했을 경우 → 아동학대 치사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 성적 학대 → 아동에게 성적인 활동을 요청,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성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 아동에게 외설적인 자극을 노출시키고 아동을 이용하는 것. 
  • 사례
  1.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
  2. 성적 만족을 위해 성기 노출
  3. 성적 수심을 주는 발언
  4. 아동을 나체로 처벌
  1. 심리적 학대(정서적 학대) → 부모 또는 양육자가 아동의 인지, 정서, 사회, 심리학적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포함.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 사례
  1. 폭력 및 부부싸움 노출 : 가정폭력을 목격하게만 해도 정서학대이다. 
  2. 집에서 내쫓으려는 행위 : 겁을 줄 목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한 사건. 가족 구성원 모욕 강요
  1. 유기 →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2. 방치 → 부모 및 양육자가 아동에게 필요한 음식, 옷, 거주지, 의료 서비스, 건강관리, 안전, 행복 등을 적절히 제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  (* 어릴 적 방임된 아이들은 후천적 발달장애가 올 수 있다.)
  1. 물리적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들을 가정 내에 두고 가출한 경우 등
  2. 교육적 방임 :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 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3. 아이가 아파서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중요성2019년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건수 → 38,380건 비신고의무자 77% <29,544건>신고의무자 23% <8,836건>

신고의무자의 신고건수 2018년 9,151건 (27.3%) → 2019년 8,836건 (23%) 감소함

아동학대 원인 

  • 기존에 있는 시스템이  부족해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게 아니다.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하고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다. 


아동학대 피해자 심리<어른이 된 가정폭력 피해자 속마음>1. 나한테 폭력을 가한 가해자들 앞에 서면 충분히 그 사람보다 강하고 몸집이 더 있음에도 아무것도 못한다. 심장부터 떨려오기 때문이다. 2. 놀다가 “넘어졌다”, “부딪혔다”라는 말을 달고 살았다.3. 경찰이 오면 부모는 “쟤가 맞을만한 짓을 했다", “이제 조용히 할 테니까 그만 돌아가라"라는 말을 경찰에게 말하고 돌려보냈다.  4. 아이를 때릴만한 폭력을 가해야 할 만한 어떤 명분을 부모 스스로 만들려고 했다. 5. 부모가 딴 곳을 가지 못하게 만들었다. ex. 어디 나가면 눈칫밥 먹고 살 거야, 나가면 너 밥도 못 먹어, 나가면 아무것도 못해 등 이야기하면서 딴 거를 생각하지도 못하게 만든다.7. 아이에게 한 사람이라도 관심 가져주고 한 사람이라도 부모에게 뭐라해주길 바랐다. 

       

  • 학대 아동이 보이는 징후들

1. 위치되어서 엄마 뒤에 숨거나 상담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모습, 산만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림을 가지고 폭로하기도 함. (ex. “너무 아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2. 자화상이 왜곡된 표현들이 나타남. 3. 신체적 학대를 받은 아이들에게 공통점으로 보이는 것이 자아존중감이 낮다. 신체라는 것은 아이들의 자아개념이 나오는 부분이다. 

구체적으로 해결방안을 이뤄져야 한다. 아동에 권리보다는 부모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나라의 법에 문제가 있다.

아동학대 후유증<학대를 하고 싶어지는 마음 → 긴장 조성 → 폭력 → 사과 → 평화> 이것은 순환 고리이다.3단계 : 아동학대 후유증. 장기간 학대를 받은 아이들의 뇌의 크기가 다르다. (=영혼 살인)

아이들에게 애정과 관심과 사랑을 주어라. 

아동학대를 한 가해 부모자들은 훈육 차원으로 아이를 때렸다고 핑계를 댄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연 훈육으로 아이를 때리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아동학대 피해자 → 범죄 청소년→  청소년 범죄 60% 성인 범죄로 이어짐 [ → 아동학대를 끊어내야 한다. ] 


아동학대란? 

  • 아동을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학대 범죄란? 

  • 아동학대 주체를 보호자로 한정하고 형사처벌 또는 보안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한정하여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보다 좁은 개념.


아동학대 유형

  1. 신체적 학대  → 성인이 아동에게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공격을 포함한 정도가 심한 처벌을 가하는 것, 아동을 심각한 부상이나 죽음에 이르게 할 위험이 있는 곳에 두는 것. 좋지 않은 사건들이 반복되는 것(ex. 타박상, 상처, 골절, 열상 등), 거친 대우 등. 
  • 사례
  1. 일회성 학대 : 2살 된 자녀의 뺨을 한 차례 때림 (1회성 학대도 신체학대)

→ 자기방어능력이 없는 아동을 폭행한 것. 

  1. 때리는 것 외의 신체학대 : 노동 강요, 기마자세, 상해 방조, 약물 투약 
  2. 훈육목적의 체벌 : 훈육 목적을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찬 행위 → 법원에서 신체학대라고 판결
  •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신체학대 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이가 사망을 했을 경우 → 아동학대 치사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 성적 학대 → 아동에게 성적인 활동을 요청,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성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 아동에게 외설적인 자극을 노출시키고 아동을 이용하는 것. 
  • 사례
  1.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
  2. 성적 만족을 위해 성기 노출
  3. 성적 수심을 주는 발언
  4. 아동을 나체로 처벌
  1. 심리적 학대(정서적 학대) → 부모 또는 양육자가 아동의 인지, 정서, 사회, 심리학적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포함.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 사례
  1. 폭력 및 부부싸움 노출 : 가정폭력을 목격하게만 해도 정서학대이다. 
  2. 집에서 내쫓으려는 행위 : 겁을 줄 목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한 사건. 가족 구성원 모욕 강요
  1. 유기 →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2. 방치 → 부모 및 양육자가 아동에게 필요한 음식, 옷, 거주지, 의료 서비스, 건강관리, 안전, 행복 등을 적절히 제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  (* 어릴 적 방임된 아이들은 후천적 발달장애가 올 수 있다.)
  1. 물리적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들을 가정 내에 두고 가출한 경우 등
  2. 교육적 방임 :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 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3. 아이가 아파서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중요성2019년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건수 → 38,380건 비신고의무자 77% <29,544건>신고의무자 23% <8,836건>

신고의무자의 신고건수 2018년 9,151건 (27.3%) → 2019년 8,836건 (23%) 감소함

아동학대 원인 

  •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정이 고립되었다. 온라인 수업과 느슨한 방문 관리에 학대 피해 아동들이 위기로 몰렸다. 코로나19가 아동학대 사각지대로 작용한다. 
  • 아동학대에 대한 가해 부모들의 핑계는 훈육과 가정불화와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한다. 
  • 학대 피해 아동일지라도 스스로 학대의 고리를 끊고 세상으로 탈출하고, 모범 시민으로 성장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어린 시절 아동학대 피해자들은 강력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 기존에 있는 시스템이 부족해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게 아니다.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하고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다. 
  • 양육태도 및 양육방법을 모른다. (교육 부족) 신체 폭력과 언어 폭력을 하지 않고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는 방법을 홍보해야 한다. 
  •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고립 및 스트레스
  • 부부갈등
  • 코로나19 이후로 아동학대 신고 접수가 지난해보다 감소되었다고 하지만 아동학대 건수가 줄어들었다고는 할 수 없다.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신고자를 통해서 접수되는 아동학대 건수가 줄은 것이다.  그러나 학대 당한 아이가 스스로 신고를 한 경우는 지난해보다 15% 늘었다. ( → 드러나지 않은 아동학대가 꽤 많을 수 있다.)
  • 아동학대 피해자 → 범죄 청소년→  청소년 범죄 60% 성인 범죄로 이어짐 [ → 아동학대를 끊어내야 한다. ] 


아동학대 피해자 심리<어른이 된 가정폭력 피해자 속마음>1. 나한테 폭력을 가한 가해자들 앞에 서면 충분히 그 사람보다 강하고 몸집이 더 있음에도 아무것도 못한다. 심장부터 떨려오기 때문이다. 2. 놀다가 “넘어졌다”, “부딪혔다”라는 말을 달고 살았다.3. 경찰이 오면 부모는 “쟤가 맞을만한 짓을 했다", “이제 조용히 할 테니까 그만 돌아가라"라는 말을 경찰에게 말하고 돌려보냈다.  4. 아이를 때릴만한 폭력을 가해야 할 만한 어떤 명분을 부모 스스로 만들려고 했다. 5. 부모가 딴 곳을 가지 못하게 만들었다. ex. 어디 나가면 눈칫밥 먹고 살 거야, 나가면 너 밥도 못 먹어, 나가면 아무것도 못해 등 이야기하면서 딴 거를 생각하지도 못하게 만든다.6. 미성년자라서 도망칠 곳도 없었다. 7.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말해도 믿는 사람은 없었다. 부모님의 이미지가 좋았다. 아이에게 한 사람이라도 관심 가져주고 한 사람이라도 부모에게 뭐라해주길 바랐다. 

          <학대 당한 아이들이 바라본 세상>1. 아이들이 다 똑같이 보내는 메시지가 “사랑받고 싶습니다."였다.

  • 학대 아동이 보이는 징후들

1. 위치되어서 엄마 뒤에 숨거나 상담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모습, 산만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림을 가지고 폭로하기도 함. (ex. “너무 아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2. 자화상이 왜곡된 표현들이 나타남. 3. 신체적 학대를 받은 아이들에게 공통점으로 보이는 것이 자아존중감이 낮다. 신체라는 것은 아이들의 자아개념이 나오는 부분이다. 

아이들만큼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환경이 되어야 된다. 구체적으로 해결방안을 이뤄져야 한다. 아동에 권리보다는 부모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나라의 법에 문제가 있다. 

아동학대 피해자 연쇄살인범 (연쇄살인범 90%는 아동학대 피해자였다.)

  1. 유영철 (20명 연쇄살인범)
  2. 강호순 (10명 연쇄살인범)
  3. 정두영 (9명 연쇄살인범)
  4. 김해선 
  5. ‘지존파' 집단의 김현양 (더 못죽인 게 한이다, 엄마를 살해하지 못한 게 한이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과 과정이 있다. 원인과 과정 없이 결과만을 알 수 없다. 아동학대는 영혼을 말살시킨다. 

아동학대 후유증1단계 : 폭력의 악순환 고리. 아동학대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완전히 지배하고 통제하고 있다. 부모는 아이를 소유물이라고 착각한다. 아이에게 있는 약점을 잡아 학대를 한 뒤, 미안함 마음과 불안함 마음에 아이에게 다시 잘해준다. 원인이 아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있는 것이기에 스트레스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기에 또 다시 폭력이 이루어진다.  <학대를 하고 싶어지는 마음 → 긴장 조성 → 폭력 → 사과 → 평화> 이것은 순환 고리이다.2단계 : 학습된 무기력. 어떤 행동을 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다는 걸 느낌. 그 누구도 가해자보다 세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됨.3단계 : 아동학대 후유증. 장기간 학대를 받은 아이들의 뇌의 크기가 다르다. (=영혼 살인)

아이들에게 애정과 관심과 사랑을 주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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